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지 내 수면 양식 어업인도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신청 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한 지침입니다.

✅ 신청 대상 요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며,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어선 보유 기준: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거주 요건: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 포함: 2025년 4월 1일 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업경영체 등록: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 직불금 신청: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선 등록증 등.
- 신청 기간: 매년 5월부터 접수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양수산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30만 원 정액 지원.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직불금 신청 전에 반드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어선 보유 현황, 거주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령 제한: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반응형